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5-0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91
AI 분류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와 임명장 수여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함
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공연예술단체 ‘극악무도’에서 연속적으로
판단:
가. 사용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와 임명장 수여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함
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공연예술단체 ‘극악무도’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경력 기재는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성이 인정됨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사용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공고한 후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와 임명장 수여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함
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공연예술단체 ‘극악무도’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경력 기재는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취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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