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5-0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82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단위의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4년간 총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변동사유가 없을 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또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연장되어 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동료 의료진과의 협업이나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자들로부터 다수의 불만 민원이 제기된 점, 사용자 및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진정ㆍ고소 등을 제기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의료법상 의사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1년 단위의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4년간 총 3차례에 걸쳐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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