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4-30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97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2. 19. 상무가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다음 날 상무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주방)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이후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 여부를 다시 문의하였는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다가 2021. 2. 21. 출근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을 뿐 상무가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조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명시적인 해고 취소의 통보나 임금상당액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 지시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상무가 2021. 2. 19. 근로자를 구두해고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므로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2. 19. 상무가 근로자를 구두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다음 날 상무는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주방)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이후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 여부를 다시 문의하였는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루다가 2021. 2. 21. 출근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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