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9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105
AI 분류
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30. 자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2020. 11. 30.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위계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30. 자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2020. 11. 30.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위계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다.
나. 갱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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