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6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28
AI 분류
①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체육회의 전임감독 운영내규상 “전임감독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재량이 있다고 명시한 정도에 불과하고 갱신 의무를 지우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전임감독 운영내규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에 전임감독의 임용 추천을 의뢰하였고, 회원종목단체는 공개경쟁절차에 따라 임용 추천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으며 근로자는 공개경쟁에 지원하였음,
⑤ 사용자가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 없이 전임감독을 임용한 사례는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체육회의 전임감독 운영내규상 “전임감독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재량이 있다고 명시한 정도에 불과하고 갱신 의무를 지우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④ 사용자가 전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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