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409
AI 분류
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①’항과 같이 근로자가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비자만료는 2020. 12. 30.이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기간까지 일 열심히 하고 인수인계 잘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11. 18.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는 2020. 12. 24.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외국인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비자 연장 신청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입금해 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①’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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