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4-21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71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종이 만료된 경우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체결될 2021. 1. 근로계약서에서는 “공정 진행에 따라 부득이 인원의 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종료 예정일을 해당 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과 계약종료 예정일을 매월 갱신되는 근로계약서에 명기한 것은 공종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변경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21. 1.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 예정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관공 및 용접공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공종에 투입된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역시 인정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종이 만료된 경우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체결될 2021. 1. 근로계약서에서는 “공정 진행에 따라 부득이 인원의 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종료 예정일을 해당 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과 계약종료 예정일을 매월 갱신되는 근로계약서에 명기한 것은 공종의 진행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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