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2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227
AI 분류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2020. 8. 11.부터 2020. 9. 1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판단:
① 당사자는 2020. 8. 11.부터 2020. 9. 1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신분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일(2020. 11. 25.) 이전(2020. 9. 10.)에 종료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는 2020. 8. 11.부터 2020. 9. 1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신분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일(2020. 11. 25.) 이전(2020. 9. 10.)에 종료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