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1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390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9.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고 사직서가 변조되어 무효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0. 11. 30.’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0. 9.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고 사직서가 변조되어 무효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0. 11. 30.’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0. 9. 3. 사직서 작성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0. 9. 4.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라고 항의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2021. 1. 18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 혹은 회사에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접촉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툰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2020. 9. 3.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 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0. 9. 3.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이는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고 사직서가 변조되어 무효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0. 11. 30.’을 해고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0. 9. 3. 사직서 작성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0. 9. 4.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라고 항의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2021. 1. 18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자 혹은 회사에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접촉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툰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2020. 9. 3. 종료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1. 2.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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