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1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78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아파트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는
판단:
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아파트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는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아파트와의 용역계약이 2020. 8. 31.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하고,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취업을 거부한 점,
⑥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2019. 9. 2.∼2020. 8. 31.로 설정하여 1일 차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부당성을 중요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아파트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는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아파트와의 용역계약이 2020. 8. 31.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하고,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취업을 거부한 점,
⑥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2019. 9. 2.∼2020. 8. 31.로 설정하여 1일 차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부당성을 중요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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