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8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280
AI 분류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도 심문회의 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3. 6. 30.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도 하지 않은 점(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6. 30.까지는 출퇴근기록을 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지ㆍ보수업무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6. 30. 이후에도 이 사건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과 관련한 유지ㆍ보수 의무가 있거나 관련한 용역계약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6. 30.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간에 체결된 클라우드서비스 전환작업 계약이 202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시적으로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도 심문회의 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3. 6. 30.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없고 출퇴근 등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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