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28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 최종결정은 출근 안 합니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 최종결정은 출근 안 합니다. 전화 통화는 어렵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당일 오후부터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이후 당일 15:00경 근로자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3. 10. 6. 사업장 건물에 주차등록이 되어 있던 근로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근로자가 2023. 10. 20.부터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미 퇴사 의사를 직접 밝혔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④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퇴사 의사를 밝힘으로써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제 최종결정은 출근 안 합니다. 전화 통화는 어렵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당일 오후부터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한 이후 당일 15:00경 근로자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3. 10. 6. 사업장 건물에 주차등록이 되어 있던 근로자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근로자가 2023. 10. 20.부터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미 퇴사 의사를 직접 밝혔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④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3. 9. 27.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퇴사 의사를 밝힘으로써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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