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037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9. 21. 팀장에게 회사를 퇴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점으로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3. 9. 27.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당사자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다만 근로자의 퇴직일자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9. 30.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퇴직일자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9. 30. 자로 퇴직처리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근로자의 주장대로 2023. 10. 19. 자로 퇴직일자를 정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절차를 모두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9. 21. 팀장에게 회사를 퇴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점으로 보아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3. 9. 27.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당사자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다만 근로자의 퇴직일자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9. 30.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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