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8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713
AI 분류
신청인과 사용자는 2009년, 2022년 2차례 성과관리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회사 매출액의 최소 35%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수를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2021. 1.∼2023. 8. 신청인에게 지급한 월 보수는 법인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최소 약 1,474만 원에서 최대 약 2,601만 원으로 확인된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에 회사에 4시간 이상 머무른 날이 총 13일로 확인되고, 휴가 사용 시 휴가계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거나 통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복무 등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2023. 3. 16. 신청인에게 “당신의 생각을 잘 알았고 자네도 이제 제법 물량이 있으니 독립하여 사업을 해보시게. 당신도 움직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 퇴직일은 다음 달 말일로 하고, 성과급은 다음 달까지만 지급하겠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합의 종료일을 2023. 6. 15., 2023. 6. 30., 2023. 7. 31.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과 사용자는 2009년, 2022년 2차례 성과관리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회사 매출액의 최소 35%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수를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2021. 1.∼2023. 8. 신청인에게 지급한 월 보수는 법인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최소 약 1,474만 원에서 최대 약 2,601만 원으로 확인된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에 회사에 4시간 이상 머무른 날이 총 13일로 확인되고, 휴가 사용 시 휴가계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거나 통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복무 등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2023. 3. 16. 신청인에게 “당신의 생각을 잘 알았고 자네도 이제 제법 물량이 있으니 독립하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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