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2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732
AI 분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판단: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임금대장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3.65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3일)의 1/2(11.5일)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조합은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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