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959
AI 분류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 직원에게 2023. 8. 22. 17:01에 “10월 10일까지 그날로 퇴사일자를 잡아준다면 조용히 아무소리 안하고 나가겠다
판단: 근로자가 회사 직원에게 2023. 8. 22. 17:01에 “10월 10일까지 그날로 퇴사일자를 잡아준다면 조용히 아무소리 안하고 나가겠다 했음”, 회사 팀장에게 같은 날 17:46에 “팀장님 저 10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월 10일이 그나마 베스트라서 그렇게 협의했어요”, 17:56에 “제가 10월 10일까지 일하는 거면 9월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오고 퇴직금은 그 다음달에 들어오는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회사 직원에게 2023. 8. 22. 17:01에 “10월 10일까지 그날로 퇴사일자를 잡아준다면 조용히 아무소리 안하고 나가겠다 했음”, 회사 팀장에게 같은 날 17:46에 “팀장님 저 10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월 10일이 그나마 베스트라서 그렇게 협의했어요”, 17:56에 “제가 10월 10일까지 일하는 거면 9월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오고 퇴직금은 그 다음달에 들어오는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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