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125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3. 7. 12. 총무실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실장이 10일 이후에 나가라고 말한 점, ② 그 후 근로자가 2023. 7. 14. 총괄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
① 2023. 7. 12. 총무실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실장이 10일 이후에 나가라고 말한 점, ② 그 후 근로자가 2023. 7. 14. 총괄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23. 7. 21.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3. 7. 12. 총무실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개선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근로자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총무실장이 10일 이후에 나가라고 말한 점, ② 그 후 근로자가 2023. 7. 14. 총괄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23. 7. 21.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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