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3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708
AI 분류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가 2023. 8. 23. 면접에 통과했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가 남아있으니 결재가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가 2023. 8. 23. 면접에 통과했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가 남아있으니 결재가 다 끝나면 2023. 8. 25. 연락해서 말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자도 2023. 8. 23. 대표이사의 결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 담당자가 2023. 8. 23. 면접에 통과했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가 남아있으니 결재가 다 끝나면 2023. 8. 25. 연락해서 말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근로자도 2023. 8. 23. 대표이사의 결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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