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9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536
AI 분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의 형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남○○
판단: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의 형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 김○○ 수석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는 어린이집 공사까지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3. 5. 2.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가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5. 2.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 범위와 그 종료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의 형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남○○ 지부장, 김○○ 수석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는 어린이집 공사까지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2023. 5. 2.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가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5. 2.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로 정한 업무 범위와 그 종료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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