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1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75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2조의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기성(공사)진행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취업규칙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 실태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아무런 규율 없이 건설현장의 공종 진행상황에 따른 인력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계약의 갱신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왔다는 점,
⑤ 철골공종이 마감되어감에 따른 인력조정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의 마지막 갱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2020. 8. 16. 자로 정한 것이고 사전에 인력조정 필요성을 공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계약이 2020. 8. 16. 자로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2조의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기성(공사)진행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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