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1-1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388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4. 12.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2023. 4. 13.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3. 4. 12. 이 사건 회사에서 앞서 퇴직한 민○○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저 언제 가면 돼요?”, “자리 있으면 주세요.” 등 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2023. 4. 17. 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② 또한 근로자는 2023. 4. 13. 동료 직원인 강○○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도 홧김에 그만둘게요라고 했어”, “나도 뭐 마음 편히 퇴사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쉬움이 많지.”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엄○○과 사용자의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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