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92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 퇴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 퇴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고, 문○민 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오늘 사직서 전자 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당일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재입사를 약속받았다는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김○철 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죄송하지만 오늘 부로 퇴사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고, 문○민 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 오늘 사직서 전자 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당일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재입사를 약속받았다는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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