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884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공중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중전화로 전화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외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는 진술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처우 문제로 통근 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공중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중전화로 전화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외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는 진술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처우 문제로 통근 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공중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중전화로 전화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외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는 진술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처우 문제로 통근 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12.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3. 6. 12. 부장이 근로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공중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중전화로 전화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외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는 진술은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처우 문제로 통근 버스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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