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594
AI 분류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판단: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보고 받은 시점을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한 때는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쟁점: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판단: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보고 받은 시점을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한 때는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보고 받은 시점을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한 때는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쟁점: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판단:
① 징계시효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혹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 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점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보고 받은 시점을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한 때는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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