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3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9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직서 하단에 성명을 직접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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