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191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수습사원 평가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3. 4. 14. 근로자가 퇴근한 이후 사용자가 출근의사를 확인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던 점, 2023. 4. 14. 포탈사이트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인사팀장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① 회사의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수습사원 평가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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