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복직명령으로써 원래의 처분인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그 사유를 수정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단지 구제신청에 따른 판단과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그 사유를 수정 신고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9.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3. 9. 19. 자 징계해고를 한 것은 별도의 구제신청 사건(경기2023부해3232)으로 상정되어 있어 어떻게 판정될 것인지는 별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 판정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미 다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그 사유를 수정 신고한 점,
③ 사용자가 2023. 9.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023. 9. 19. 자 징계해고를 한 것은 별도의 구제신청 사건(경기2023부해3232)으로 상정되어 있어 어떻게 판정될 것인지는 별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 판정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이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