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2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37
AI 분류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2. 15.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2023. 3. 25. 조회 시간에 “넌 나가 해고야.”라고 해고 의사를 표명한 점,
② 2023. 3. 24. 근로자의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파손시킨 점,
③ 2023. 3. 25. 해고 의사 표명 이후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3. 25. 임에도 퇴사일을 2023. 2. 28. 자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3. 3. 25.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2. 15.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2023. 3. 25. 조회 시간에 “넌 나가 해고야.”라고 해고 의사를 표명한 점,
② 2023. 3. 24. 근로자의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파손시킨 점,
③ 2023. 3. 25. 해고 의사 표명 이후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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