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2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657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판단: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1건당 20,000원에 요청 완료 건수를 곱한 총액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며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재택근무 형태로, 사용자는 완성된 결과물에 따라서만 업무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점,
⑤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근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하는 계정을 타인이 공유하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판단: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1건당 20,000원에 요청 완료 건수를 곱한 총액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며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재택근무 형태로, 사용자는 완성된 결과물에 따라서만 업무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점,
⑤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근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하는 계정을 타인이 공유하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1건당 20,000원에 요청 완료 건수를 곱한 총액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며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재택근무 형태로, 사용자는 완성된 결과물에 따라서만 업무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점,
⑤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근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하는 계정을 타인이 공유하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판단: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Heater Jackets’ 제품의 설계 효율화 신규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면을 다운받아 읽고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1건당 20,000원에 요청 완료 건수를 곱한 총액을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며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장소도 재택근무 형태로, 사용자는 완성된 결과물에 따라서만 업무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점,
⑤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근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하는 계정을 타인이 공유하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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