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2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17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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