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해고통보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직서 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통지서는 형식적인 해고통지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용자의 진정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통지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
② 해고통지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