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80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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