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85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와서 천천히 작성할 예정이고, 권고사직을 당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라는 문자를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④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와서 천천히 작성할 예정이고, 권고사직을 당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라는 문자를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④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와서 천천히 작성할 예정이고, 권고사직을 당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라는 문자를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④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계속 근무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는 중국 갔다 와서 천천히 작성할 예정이고, 권고사직을 당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라는 문자를 회사 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④ 이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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