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96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단기 근로계약서’로 표시되어 있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효력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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