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03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의 고용승계 관련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수탁업체는 근로자에게 2023. 5. 15.부터 수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이 아파트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3. 5. 15. 자로 상실되었고, 상실사유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시적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의 고용승계 관련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수탁업체는 근로자에게 2023. 5. 15.부터 수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이 아파트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3. 5. 15. 자로 상실되었고, 상실사유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로 신고된 점,
④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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