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1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564
AI 분류
근로자는 관리부장이 2023. 7. 13.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관리부장에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외에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부장이 2023. 7. 13. 전화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관리부장에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외에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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