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23
AI 분류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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