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4-08
사건번호: 전북2021부노4
AI 분류
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판단: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판단: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용관계 종료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판단: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 해지 확인서 및 이직동의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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