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445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판단: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복직 명령 이후 행해진 ‘2023. 7. 27.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3. 6. 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판단: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복직 명령 이후 행해진 ‘2023. 7. 27.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3. 6. 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복직 명령 이후 행해진 ‘2023. 7. 27.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3. 6. 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판단: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복직 명령 이후 행해진 ‘2023. 7. 27.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3. 6. 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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