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63
AI 분류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단말기 고장에 대한 조치나 보고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카트 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항도 아니므로 주도적으로 에어카페 카트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워크 어라운드를 수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단말기 고장에 대한 조치나 보고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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