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53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6. 2., 6. 3.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일을 좀 못할 것 같네요.”, “어지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야 된대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6. 4. 직원들 업무 공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스로 퇴장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작성한 사직서상의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해당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연락이 없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를 없애달라.”라고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취지의 연락을 취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6. 2., 6. 3.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일을 좀 못할 것 같네요.”, “어지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야 된대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6. 4. 직원들 업무 공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스로 퇴장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작성한 사직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