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2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106
AI 분류
사용자2에게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판단: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이 그만두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한 근로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귀가하라고 말한 것으로 이를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계속근무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해고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판단: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이 그만두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한 근로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귀가하라고 말한 것으로 이를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계속근무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해고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이 그만두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한 근로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귀가하라고 말한 것으로 이를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계속근무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해고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판단: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위탁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업장은 ‘신원티엠씨(주)오정휴먼시아3단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사업주(본사)는 사용자2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어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이 그만두라며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한 근로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귀가하라고 말한 것으로 이를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계속근무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해고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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