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6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372
AI 분류
근로자는 2023. 7. 6. 윤○○ 상무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이를 해고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윤○○ 상무가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내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윤○○ 상무의 “나가라.” 또는 “나가달라.”라는 말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거나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업무명령서와 출근명령서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3. 7. 6. 윤○○ 상무와 면담한 이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보고서에 윤○○ 상무가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나,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7. 6. 윤○○ 상무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라고 하였고, 이를 해고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윤○○ 상무가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내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윤○○ 상무의 “나가라.” 또는 “나가달라.”라는 말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거나 복귀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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