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2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225
AI 분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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