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089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차장이 2023. 7. 13. ‘근로자에게 “근무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근로자를 귀가 조치하였다’는 점이 차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와 차장의 당시 대화 녹취록에서도 근로자가 “지금 해고를 통보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라고 말하자 차장이 “네. 그렇죠.”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차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차장은 2023. 7. 13. 13:00 첫 출근을 한 근로자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사항을 현장의 관리책임자인 팀장에게 보고한 후 근로자에게 같은 날 18:00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이 인정되는 점,
③ 이는 근로자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을 결정한 관리책임자인 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 중 ‘차장의 해고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나, 팀장이 2023. 7. 13. 18:32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보다는 “저랑은 척지지 마시고 내일 통화합시다.” 또는 “톡방에서는 퇴장해 주세요.”라는 등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차장이 팀장과 논의한 후 2023. 7. 23. 18:00경 근로자에게 “저희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오늘 지금까지만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고요.”라고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차장이 2023. 7. 13. ‘근로자에게 “근무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근로자를 귀가 조치하였다’는 점이 차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와 차장의 당시 대화 녹취록에서도 근로자가 “지금 해고를 통보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라고 말하자 차장이 “네. 그렇죠.”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차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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