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2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467
AI 분류
사용자가 2023. 7.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7. 13.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바로 복직하기를 원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부여된 화해권고 기간에도 화해조건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관되게 복직의사를 피력한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7.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7. 13.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바로 복직하기를 원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부여된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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