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9-1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003
AI 분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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