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4-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5
AI 분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빠를 경우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계약이 해지되며, ‘동 계약의 해지로 근로관계도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0. 9. 22. ??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야간 소독업무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야간 소독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2020. 10. 23.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빠를 경우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계약이 해지되며, ‘동 계약의 해지로 근로관계도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0. 9. 22. ??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야간 소독업무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야간 소독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2020. 10. 23.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빠를 경우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계약이 해지되며, ‘동 계약의 해지로 근로관계도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0. 9. 22. ??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야간 소독업무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야간 소독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2020. 10. 23.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빠를 경우 해지 만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계약이 해지되며, ‘동 계약의 해지로 근로관계도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0. 9. 22. ?? 주식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야간 소독업무 종료 통보를 받은 후 야간 소독업무가 종료된 시점인 2020. 10. 23.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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