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1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25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태관리시스템 조작 및 초과근로수당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는 장기간 만연히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태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조작 횟수가 많고,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도 직원 중 가장 큰 금액인 점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태관리시스템 조작 및 초과근로수당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는 장기간 만연히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태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조작 횟수가 많고,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도 직원 중 가장 큰 금액인 점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태관리시스템 조작 및 초과근로수당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는 장기간 만연히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태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조작 횟수가 많고,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도 직원 중 가장 큰 금액인 점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태관리시스템 118회 조작한 사실 및 143시간(금4,415,56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태관리시스템 조작은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태관리시스템 조작 및 초과근로수당 부정수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는 장기간 만연히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시설의 사무국장으로서 근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태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조작 횟수가 많고, 부정수급한 초과근무수당도 직원 중 가장 큰 금액인 점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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