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4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593
AI 분류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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